06|유형자산: 취득원가·감가상각·재평가·손상·차입원가

작성자: 생각의 기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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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유형자산의 인식과 취득원가, 토지·건물 일괄구입, 교환·정부보조금, 감가상각, 원가모형·재평가모형, 손상차손과 차입원가 자본화를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며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재경관리사 유형자산 문제에서는 단순히 자산의 종류를 외우는 것보다 어떤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얼마를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이후 장부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유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원가를 먼저 정리한 뒤 토지·건물의 일괄구입, 자산 교환, 정부보조금과 기타 취득방법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감가상각,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손상차손,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까지 연결하여 각 계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 장의 핵심 내용

  • 유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가 포함됩니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하여 모두 사용하면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취득원가를 배분하지만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철거 관련 원가도 토지원가에 반영합니다.
  •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 재평가모형에서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장부금액을 조정하며 재평가 증가와 감소는 기존 재평가 내역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회수가능액은 처분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 밖의 차입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은 언제 자산으로 인식하는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등은 유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형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비부품, 대기성 장비, 수선용구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구분판단 기준회계처리
최초 인식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일상적 수선·유지
(수익적 지출)
기존 자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반복적인 지출입니다.
ex. 유리창 교체, 단순 파손 수리 등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부분 대체·개량
(자본적 지출)
새로운 지출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합니다.
ex. 엘리베이터 설치, 노후 자산의 개량 등
새 부분을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대체된 기존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합니다.
최초원가와 후속지출 모두 동일한 유형자산 인식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을 구분합니다. 일상적인 수선·유지는 비용이지만 자산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개량하면서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지출은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합니다. 새 부분을 자본화하면서 교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존 부분까지 계속 장부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합니다. 원가는 단순한 매입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직접 관련 지출과 필요한 복구의무의 최초 추정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항목처리
구입가격수입관세와 환급되지 않는 취득 관련 세금을 포함하고 매입할인·리베이트 등을 차감합니다.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직접 관련 종업원급여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입니다.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설치장소 준비자산을 설치할 장소를 준비하는 원가입니다.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최초 운송·취급최초 운송 및 취급과 직접 관련된 원가입니다.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설치·조립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설치원가와 조립원가입니다.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시험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관련 원가입니다.필요한 시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수익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전문가 수수료취득·건설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의 용역대가입니다.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복구의무해체·제거 및 부지 복구에 필요한 원가의 최초 추정치입니다.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핵심 기준은 해당 지출이 자산을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원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광고비,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한 직원 교육훈련비,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이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뒤 발생하는 원가도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거나 정상 조업도보다 낮게 가동되어 발생한 원가, 제품의 수요가 형성되는 동안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 전 부지에서 발생한 수익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주차장 수익과 관련 비용은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계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설치장소 준비원가와 최초 운송·취급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만 신제품 광고원가와 신규시설 개설원가는 당기비용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하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금액으로 일괄구입하면 실제로 어떤 자산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취득원가의 배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계속 사용한다면 일괄구입가격과 공통 부대원가를 각각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배분합니다.

상황취득원가 처리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일괄구입가격과 공통 부대원가를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합니다. 두 자산 중 하나의 공정가치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측정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일괄구입가격 전체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과 폐자재 처리비용도 토지원가에 가산합니다. 철거과정에서 폐자재를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토지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건물을 계속 사용할지 철거할지가 일괄구입원가의 회계처리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할 때의 폐자재 처리비용을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지출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교환·정부보조금·기타 방법으로 취득하면 원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엇이 기준인가?

자산 교환에서는 먼저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교환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교환취득원가의 기본 기준현금 정산이 있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음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합니다.기준이 되는 공정가치에 현금지급액을 더하거나 현금수취액을 차감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음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현금지급액을 더하거나 현금수취액을 차감합니다.
상업적 실질의 유무에 따라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어느 기준을 사용할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A의 취득원가가 4,2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1,500,000원이라면 교환 직전 장부금액은 4,200,000원 - 1,500,000원 = 2,700,000원입니다. 이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고 기계장치 B를 받으면서 현금 250,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한 기계장치 A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4,200,000원 - 1,500,000원 = 2,700,000원입니다.
  2. 상업적 실질이 없으므로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추가 지급한 현금 250,000원을 더하면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2,950,000원입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에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2,950,000원입니다.

정부보조금은 자산 관련과 수익 관련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정부보조금은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거나 충족할 것을 전제로 정부가 자원을 이전하는 형태의 지원입니다. 장기성 자산의 매입·건설 등을 주된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이고, 그 밖의 보조금은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구분합니다.

구분방법기간별 손익에 미치는 방식
자산 관련 보조금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간의 손익에 반영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합니다.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합니다.관련 비용이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별도의 계정 또는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합니다.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과 수익 관련 보조금은 표시방법이 각각 두 가지이므로 문제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장기연불·복구의무 등 다른 취득방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현금구입이나 일반적인 외상구입 이외의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더라도 핵심은 취득시점에 자산의 원가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지입니다.

취득 상황취득원가 처리
장기연불구입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현저히 다르거나 무이자부조건 등의 지급조건이 통상적인 신용조건과 크게 다르면 현금가격상당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총 지급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이는 현재가치할인차금(또는 현재가치할증차금)으로 계상하여 신용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되,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면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복구원가자산을 해체·제거하고 부지를 복원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최초 추정되는 원가의 현재가치를 관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현물출자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치 중 더 명확하게 측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합니다.
무상취득·증여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합니다.
국공채 의무매입국공채의 현재가치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이를 관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지급형태가 달라져도 취득시점의 경제적 원가를 측정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공채 의무매입이 있으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공채의 실제 취득가액 전액을 금융자산의 원가로 보지 않습니다. 국공채의 현재가치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으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현금 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액면금액 2,000,000원의 국공채를 2,000,000원에 의무매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취득일 현재 해당 국공채의 현재가치가 1,700,000원이라면 국공채 의무매입과 관련하여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국공채 의무매입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에서 국공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000,0001,700,000=300,0002{,}000{,}000-1{,}700{,}000=300{,}000

국공채 자체는 현재가치인 1,700,000원으로 인식하고, 실제 지급한 2,000,000원과 현재가치의 차이인 300,000원은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1. 기계장치의 직접 취득가격은 20,000,000원입니다.
  2. 국공채의 실제 취득가액은 2,000,000원이고 현재가치는 1,700,000원입니다.
  3. 두 금액의 차이는 2,000,000원 - 1,700,000원 = 300,000원입니다.
  4. 따라서 기계장치의 총 취득원가는 20,000,000원 + 300,000원 = 20,300,000원입니다.

국공채 의무매입으로 추가되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원이며, 기계장치의 총 취득원가는 20,300,000원입니다.

국공채의 액면금액이나 실제 지급액 전부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하지 않습니다. 국공채 자체는 현재가치로 금융자산에 인식하고, 실제 취득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만 관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해당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는 예상 사용수준, 사용 빈도와 가동교대 등을 고려한 예상 물리적 마모, 생산방법의 변경이나 시장수요 변화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상업적 진부화, 리스계약 만료와 같이 자산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유사한 제한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DSL=CRND_{\mathrm{SL}}=\frac{C-R}{N}

수식에서 DSL은 기간별 정액법 감가상각비, C는 취득원가, R은 잔존가치, N은 내용연수입니다.

정률법은 기초 장부금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Dt=(CADt1)×rD_t=(C-AD_{t-1})\times r

여기서 ADt-1은 해당 기간 초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이고 r은 정률법의 상각률입니다.

생산량비례법은 실제 생산량이 전체 예상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배분합니다.

Dt=(CR)×QtQTD_t=(C-R)\times\frac{Q_t}{Q_T}

Qt는 당기 실제 생산량이고 QT는 추정 총생산량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지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지만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합니다.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체가 그 이유만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내용연수가 연장되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바뀌는가?

20X1년 초에 1,000,000원에 취득한 건물을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합니다. 20X3년 초에 100,000원의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지출했고 이 지출이 유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서 건물의 내용연수를 2년 연장했다고 가정합니다.

  1. 기존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원 ÷ 5년 = 200,000원입니다.
  2. 20X1년과 20X2년 두 해의 감가상각비는 총 400,000원이므로 20X2년 말 장부금액은 600,000원입니다.
  3. 20X3년 초 엘리베이터 설치비 100,000원을 자본화하면 새로운 감가상각 기준 장부금액은 600,000원 + 100,000원 = 700,000원입니다.
  4. 기존 내용연수 중 남은 3년에 2년이 연장되므로 새로운 잔존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5. 20X3년 감가상각비는 700,000원 ÷ 5년 = 140,000원이고, 20X3년 말 장부금액은 700,000원 - 140,000원 = 560,000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후 20X3년 말 건물의 장부금액은 560,000원입니다.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은 어떻게 다른가?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에는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원가모형은 최초원가를 출발점으로 감가상각과 손상을 반영하고, 재평가모형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다시 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측정·회계처리
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재평가모형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그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재평가 증가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합니다. 다만 같은 자산에 대해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을 환입하는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 감소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같은 자산에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그 잔액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먼저 감소시킵니다.
재평가손익은 무조건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자산의 과거 재평가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충분히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이 빈번하고 중요한 자산은 매년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공정가치 변동이 크지 않다면 3년 또는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같은 유형에 속하는 자산도 함께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평가가 짧은 기간에 수행되고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된다면 동일한 분류의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총장부금액 변동 비율에 맞추어 조정하는 비례수정법을 적용하거나, 감가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뒤 순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하는 전액제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례수정법과 전액제거법은 재평가 후 무엇이 다른가?

다음은 한 건물의 재평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재평가 직전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재평가 직전 순장부금액은 80,000,000원입니다. 재평가일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가 120,000,000원이라면 비례수정법전액제거법을 적용했을 때 재평가 후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먼저 재평가 전 순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평가 직전 순장부금액입니다.

100,000,00020,000,000=80,000,000100{,}000{,}000-20{,}000{,}000=80{,}000{,}000

비례수정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례수정법은 재평가 전 순장부금액 80,000,000원을 공정가치 120,000,000원으로 증가시키는 비율만큼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같은 비율로 수정합니다.

재평가비율은 공정가치를 재평가 전 순장부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20,000,00080,000,000=1.5\frac{120{,}000{,}000}{80{,}000{,}000}=1.5
  1. 재평가 후 총장부금액은 100,000,000원 × 1.5 = 150,000,000원입니다.
  2. 재평가 후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0원 × 1.5 = 30,000,000원입니다.
  3. 재평가 후 순장부금액은 150,000,000원 - 30,000,000원 = 120,000,000원입니다.

전액제거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액제거법은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먼저 제거한 뒤 남은 순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합니다.

  1. 기존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원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하면 장부금액은 100,000,000원 - 20,000,000원 = 80,000,000원입니다.
  2. 순장부금액 80,000,000원을 공정가치 120,000,000원으로 재평가하므로 재평가 후 총장부금액은 120,000,000원입니다.
  3.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했으므로 재평가 직후 감가상각누계액은 0원입니다.
  4. 따라서 재평가 후 순장부금액은 120,000,000원 - 0원 = 120,000,000원입니다.
구분비례수정법전액제거법
재평가 후 총장부금액150,000,000원120,000,000원
재평가 후 감가상각누계액30,000,000원0원
재평가 후 순장부금액120,000,000원120,000,000원
두 방법은 재평가 직후 순장부금액은 같지만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가 다릅니다.

비례수정법과 전액제거법 모두 재평가 후 순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인 120,000,000원이 됩니다. 차이는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언제 인식하는가?

기업은 보고기간마다 유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구분대표적인 손상징후
외부정보시장가치의 중요한 하락, 기술·시장·경제·법률·환경의 불리한 변화,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큰 상황 등이 있습니다.
내부정보자산의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자산의 사용범위·사용방법에 불리한 중요한 변화,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미달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손상징후는 기업 외부에서 발생한 변화와 기업 내부의 자산 상태·성과 변화 모두 고려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처분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RA=max(FVLCD,VI),IL=max(0,CARA)RA=\max(FVLCD,VI),\qquad IL=\max(0,CA-RA)

수식에서 RA는 회수가능액, FVLCD는 처분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순공정가치), VI는 사용가치, CA는 장부금액, IL은 손상차손입니다.

손상차손 8,000,000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20X1년 초 취득원가 60,000,000원, 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원인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합니다. 20X1년 말 건물의 처분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가 42,000,000원이고 사용가치가 40,000,000원이라면 다음 순서로 손상차손을 계산합니다.

  1. 연간 감가상각비는 60,000,000원 ÷ 6년 = 10,000,000원입니다.
  2. 손상검사 전 장부금액은 6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0원입니다.
  3. 회수가능액은 42,000,000원과 40,000,000원 중 큰 금액인 42,000,000원입니다.
  4. 손상차손은 50,000,000원 - 42,000,000원 = 8,000,000원입니다.

손상차손은 8,000,000원입니다. 회수가능액을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하면 정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손상차손을 환입하면 장부금액은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 회수가능액이 다시 증가하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감가상각 후 남아 있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평가모형에서는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먼저 재평가잉여금에서 감소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후 손상차손을 환입하면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범위까지는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그보다 큰 부분은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으로 장부금액이 바뀌면 이후의 감가상각비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합니다.

차입원가는 언제 유형자산의 원가가 되는가?

차입원가는 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와 기타 관련 원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입원가는 당기비용이지만,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구분판단 기준
적격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산이 아닌 자산금융자산, 단기간에 제조·생산되는 재고자산, 취득시점에 이미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인 자산은 적격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본화 개시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고,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자산을 의도된 용도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자본화 중단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상당한 기간 중단하면 그 기간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합니다.
중단하지 않는 경우상당한 기술적·관리적 활동이 계속 진행되거나 일시적인 지연이 자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본화를 계속합니다.
자본화 종료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종료합니다. 부분별로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하면 해당 부분이 완성된 시점부터 그 부분의 자본화를 종료합니다.
차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본화하지 않고 적격자산과 자본화기간의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모두 적격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되었다면 자본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먼저 지출액이 실제 자본화기간에 얼마 동안 투입되어 있었는지 반영하여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각 지출액의 연평균 금액은 자본화기간에 포함된 월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WAE=E×m12WAE=E\times\frac{m}{12}

WAE는 연평균 지출액, E는 해당 지출액, m은 지출일부터 자본화종료일까지 자본화기간에 포함되는 월수입니다.

특정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해당 기간의 실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차감합니다.

BCs=IsIinvBC_s=I_s-I_{\mathrm{inv}}

BCs는 특정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 Is는 자본화기간에 발생한 특정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 Iinv는 특정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얻은 투자수익입니다.

일반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일반차입금으로 조달된 연평균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합니다.

BCg=(WAEWAEs)×rgBC_g=(WAE-WAE_s)\times r_g

BCg는 일반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 WAEs는 특정차입금으로 조달된 부분의 연평균 지출액, rg는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입니다. 일반차입금에서 계산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해당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를 해당 일반차입금의 연평균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rg=IgBgr_g=\frac{I_g}{B_g}

Ig는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이고 Bg는 일반차입금의 연평균 금액입니다.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이 함께 있으면 차입원가는 어떻게 자본화하는가?

다음은 (주)대한이 본사 건물을 직접 건설하면서 발생한 차입원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건물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적격자산이며, 20X1년 1월 1일에 건설을 시작하여 20X1년 12월 31일에 완공했습니다. 건설기간 중 자본화를 중단할 만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구분내용
건설지출액1월 1일 50,000,000원, 4월 1일 40,000,000원, 9월 1일 30,000,000원
특정차입금1월 1일 60,000,000원을 연 6%로 차입
특정차입금 일시운용수익300,000원
일반차입금 A40,000,000원, 연 5%
일반차입금 B60,000,000원, 연 7%
모든 차입금은 20X1년 전체 기간 동안 존재했다고 가정합니다.

위 자료를 이용하여 20X1년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총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① 연평균 지출액은 얼마인가?

먼저 각 건설지출액이 자본화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에 걸쳐 투입되어 있었는지를 반영합니다. 지출일이 빠를수록 더 오랜 기간 건설에 사용되므로 가중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지출일지출액자본화기간연평균 지출액
1월 1일50,000,000원12개월50,000,000원 × 12/12 = 50,000,000원
4월 1일40,000,000원9개월40,000,000원 × 9/12 = 30,000,000원
9월 1일30,000,000원4개월30,000,000원 × 4/12 = 10,000,000원
각 지출액에 지출일부터 자본화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가중합니다.

따라서 전체 연평균 지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에 투입된 전체 연평균 지출액입니다.

50,000,000+30,000,000+10,000,000=90,000,00050{,}000{,}000+30{,}000{,}000+10{,}000{,}000=90{,}000{,}000

전체 연평균 지출액은 90,000,000원입니다.

② 특정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얼마인가?

특정차입금은 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금액이므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해당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얻은 투자수익을 차감합니다.

  1. 특정차입금의 이자비용은 60,000,000원 × 6% = 3,600,000원입니다.
  2. 특정차입금의 일시운용 투자수익은 300,000원입니다.
  3. 따라서 특정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3,6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입니다.

특정차입금에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3,300,000원입니다.

③ 일반차입금에 적용할 자본화이자율은 얼마인가?

전체 연평균 지출액 90,000,000원 중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된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두 일반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1. 일반차입금 A의 이자는 40,000,000원 × 5% = 2,000,000원입니다.
  2. 일반차입금 B의 이자는 60,000,000원 × 7% = 4,200,000원입니다.
  3. 일반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는 총 6,200,000원입니다.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연평균 일반차입금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00,000+4,200,00040,000,000+60,000,000=6.2%\frac{2{,}000{,}000+4{,}200{,}000}{40{,}000{,}000+60{,}000{,}000}=6.2\%

따라서 일반차입금에 적용할 자본화이자율은 6.2%입니다.

④ 일반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얼마인가?

전체 연평균 지출액 90,000,000원 중 특정차입금 60,000,000원으로 조달된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차입금으로 조달한 연평균 지출액은 30,000,000원입니다.

일반차입금으로 조달된 연평균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 6.2%를 적용합니다.

(90,000,00060,000,000)×6.2%=1,860,000(90{,}000{,}000-60{,}000{,}000)\times6.2\%=1{,}860{,}000

계산된 일반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1,860,000원입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6,2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⑤ 총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마지막으로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계산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합산합니다.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총 차입원가입니다.

3,300,000+1,860,000=5,160,0003{,}300{,}000+1{,}860{,}000=5{,}160{,}000
구분계산 결과
전체 연평균 지출액90,000,000원
특정차입금 자본화액3,300,000원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6.2%
일반차입금 적용대상 지출액30,000,000원
일반차입금 자본화액1,860,000원
총 자본화가능차입원가5,160,000원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각각 계산한 뒤 최종 자본화액을 합산합니다.

20X1년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총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5,160,000원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는 계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먼저 적격자산인지 확인합니다.
  • 각 지출액의 투입기간을 반영하여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 특정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에서 일시운용 투자수익을 차감합니다.
  • 전체 연평균 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으로 조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차입금에서 계산된 자본화액이 실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기준을 서로 혼동하기 쉬운가?

유형자산 문제는 서로 비슷해 보이는 지출이나 측정기준을 반대로 적용하면 계산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음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동 지점정확한 구분
일상적 수선 vs 개량·대체일상적 수선·유지는 비용이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량·부분 대체는 자본화합니다.
사용 가능 전 vs 사용 가능 후 지출의도된 사용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는 취득원가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뒤의 단순 대기·저조업도 원가는 원칙적으로 비용입니다.
일괄구입 후 건물 사용 vs 철거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면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하고,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면 철거 관련 원가를 토지원가에 포함합니다.
상업적 실질 있음 vs 없음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공정가치 기준이고,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장부금액 기준입니다.
재평가증가 vs 재평가감소증가는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 감소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지만 같은 자산의 과거 재평가 내역이 있으면 먼저 이를 상계합니다.
손상 회수가능액처분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일반 차입원가 vs 적격자산 차입원가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만 자본화하며 그 밖의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산에 앞서 어떤 측정기준과 회계처리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장 핵심 요약

  1.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사용 목적과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는 예상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미래경제적효익과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인식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자산을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만 신규시설 개설비·광고비·직원 교육비·일반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비용입니다.
  3.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면 일괄구입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하고,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면 철거비와 폐자재 처리비를 토지원가에 가산합니다.
  4. 상업적 실질이 없는 자산 교환은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에 지급현금을 더하거나 수취현금을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5.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고, 수익 관련 보조금은 관련 비용과 상계하거나 별도 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며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원가모형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감가상각과 손상을 차감하고,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수정합니다.
  8. 회수가능액은 처분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장부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9. 손상차손이나 환입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다시 감가상각합니다.
  10. 적격자산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기간 동안 자산원가에 포함하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계산방법을 구분합니다.

복습 문제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 운송·취급원가, 신제품 광고원가, 신규시설 개설원가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두 항목은 무엇인가?

정답: 설치장소 준비원가와 최초 운송·취급원가입니다. 두 지출은 자산을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됩니다. 신제품 광고원가와 신규시설 개설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을 일괄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라면 건물 철거비용과 폐자재 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정답: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지출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철거과정에서 폐자재를 판매하여 받은 금액이 있다면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에서 취득원가 4,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인 기계장치 A를 제공하고 현금 250,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기계장치 B를 취득했다면 B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정답: 2,950,000원입니다. A의 장부금액은 4,200,000원 - 1,500,000원 = 2,700,000원입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으므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한 현금 250,000원을 더하여 2,950,000원으로 측정합니다.

20X1년 초 1,000,000원에 취득한 건물을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다가 20X3년 초 100,000원의 자본적 지출로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었다면 20X3년 말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정답: 560,000원입니다. 20X2년 말 장부금액은 600,000원이며 자본적 지출 100,000원을 더하면 700,000원입니다. 잔존 내용연수는 기존 3년에 연장된 2년을 더한 5년이므로 20X3년 감가상각비는 140,000원입니다. 따라서 700,000원 - 140,000원 = 560,000원입니다.

취득원가 60,000,000원, 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원인 건물을 20X1년 초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20X1년 말 처분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가 42,000,000원, 사용가치가 40,000,000원이라면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정답: 8,000,000원입니다. 한 해의 감가상각비 10,000,000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50,000,000원입니다. 회수가능액은 42,000,000원과 40,000,000원 중 큰 금액인 42,000,000원이므로 손상차손은 50,000,000원 - 42,000,000원 = 8,000,000원입니다.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을 재무상태표와 손익에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과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이후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 효과가 반영되고, 후자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이연수익을 체계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언제나 전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가?

정답: 아닙니다. 재평가 증가는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하지만, 같은 자산과 관련하여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감소를 환입하는 부분은 그 범위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시장가치의 중요한 하락과 자산의 물리적 손상은 각각 외부정보와 내부정보 중 어디에 해당하는 손상징후인가?

정답: 시장가치의 중요한 하락은 외부정보이고 자산의 물리적 손상은 내부정보입니다. 손상검토에서는 시장·금리·법률환경처럼 기업 외부에서 발생한 변화와 자산 자체의 상태·사용방식·경제적 성과에 관한 내부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시작하려면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정답: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고,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날부터 차입원가 자본화를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개발활동이 장기간 중단되면 차입원가 자본화도 항상 중단해야 하는가?

정답: 원칙적으로 중단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상당 기간 중단하면 그 기간에는 자본화를 중단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술적·관리적 활동이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인 지연이 자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본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재경관리사 제1과목 재무회계의 유형자산 인식·취득원가·감가상각·후속측정·손상·차입원가를 이해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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