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 또는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소모품을 말합니다. 재경관리사 재고자산 문제에서는 자산의 분류부터 취득원가, 수량과 단가 결정, 추정, 저가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어떤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지 확인하고,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비용 처리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이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개별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의 차이를 계산과 함께 살펴본 뒤, 표준원가법·소매재고법과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정리합니다.
이 장의 핵심 내용
-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자산,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생산·용역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을 포함합니다.
-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와 현재의 장소 및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합니다.
- 계속기록법은 입·출고 때마다 수량을 기록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 실사수량을 먼저 확정하여 판매수량을 역산합니다.
-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개별법을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적용합니다.
- 표준원가법과 소매재고법은 결과가 실제 원가에 근사하는 경우 재고자산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가치하락과 수량 감소에서 발생한 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평가손실의 원인이 해소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회복되면 최초 평가손실의 범위에서 환입합니다.
재고자산은 어떤 자산을 말하는가?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생산하거나, 생산·용역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형태의 자산이라도 보유 목적이 달라지면 재무제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조기업이 영업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면 유형자산이고, 부동산매매기업이 판매하려고 보유하면 재고자산이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 부동산의 보유 목적 | 분류 | 판단 기준 |
|---|---|---|
| 제조기업이 영업에 사용 | 유형자산 | 직접 사용 목적입니다. |
| 부동산매매기업이 판매 | 재고자산 | 정상 영업과정의 판매 목적입니다. |
| 임대수익·시세차익을 위해 보유 | 투자부동산 | 투자 목적입니다.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단순한 구입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입원가, 전환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반대로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원가는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구분 | 처리 | 대표 항목 |
|---|---|---|
| 취득원가에 포함 | 재고자산 원가 | 매입원가, 전환원가,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타 원가 |
|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 당기비용 | 재료원가·노무원가·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 낭비분 |
| 불필요한 보관원가 | 당기비용 | 추가 생산단계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보관원가 |
| 관련 없는 관리간접원가 | 당기비용 |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관리간접원가 |
| 판매원가 | 당기비용 | 판매활동과 관련된 원가 |
상품매매기업의 매입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품매매기업의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뿐 아니라 수입관세,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 운송비·하역비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합니다. 매입할인·리베이트와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지연결제에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약에 실질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금융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매각원가를 차감한 금액(순공정가치)을 그 시점의 재고자산 원가로 사용합니다.
재고자산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기말에 재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실사 자체보다, 평소에 입·출고 수량을 어떻게 기록하고 판매수량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있습니다.
| 구분 | 계속기록법 | 실지재고조사법 |
|---|---|---|
| 기록 방식 | 상품의 입·출고 때마다 수량을 계속 기록합니다. | 평소에는 판매수량을 계속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실사수량을 파악합니다. |
| 기말재고수량 | 장부상 재고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말 실사로 먼저 확정합니다. |
| 판매수량 | 출고 때마다 기록합니다.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실사재고수량으로 역산합니다. |
| 기중 재고 파악 | 장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말 실사 전에는 장부만으로 정확한 재고수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
두 수량 결정 방법의 기본 관계입니다.
수식에서 B는 기초재고수량, P는 당기매입수량, S는 당기판매수량, E는 기말재고수량입니다. 계속기록법에서는 S를 계속 기록하여 E를 계산하고,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실사로 E를 확정한 뒤 S를 역산합니다.
재고자산 단가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가?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여러 번 매입하면 판매된 재고와 남아 있는 재고에 어떤 단가를 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실제 개별 원가를 추적하는지, 먼저 매입한 원가를 먼저 배정하는지, 평균원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 방법 | 핵심 가정·계산 방식 | 수량 결정 방식과의 관계 |
|---|---|---|
| 개별법 | 재고자산 각각의 실제 취득원가를 추적합니다. | 서로 대체할 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항목에 적합합니다. |
| 선입선출법(FIFO) | 먼저 구입한 재고가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금액이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 총평균법 | 회계기간의 기초재고와 당기매입 전체를 합쳐 평균단가를 계산합니다. |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입니다. |
| 이동평균법 | 새로운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 계속기록법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입니다. |
| 후입선출법(LIFO) | 나중에 구입한 재고가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 K-IFRS에서는 재고자산 원가배분 방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개별법과 후입선출법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개별법은 재고자산 종류가 많고 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개별 항목의 원가를 직접 식별할 수 있을 때 적용합니다.
- K-IFRS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재고자산에는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을 사용합니다. 후입선출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각 방법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매입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전형적인 시험 상황에서는 먼저 매입한 낮은 원가를 매출원가에 배정하는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와 매출총이익을 크게 만들고, 후입선출법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합니다.
| 물가 상승 시 비교 | 큰 금액 → 작은 금액 |
|---|---|
| 기말재고자산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 매출총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의 상대적 순서는 거래 시점의 영향을 받습니다. 위 순서는 매입단가가 상승하고 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험형 거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단가를 거래 순서에 따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동평균법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는가?
3월 1일 기초재고가 20개, 단위당 100원이고 3월 8일에 30개를 단위당 110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합니다. 3월 15일에 25개를 단위당 130원에 판매하면, 판매 직전인 3월 8일의 이동평균단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3월 8일 매입 직후의 이동평균단가를 계산합니다.
기초재고 2,000원과 3월 8일 매입액 3,300원을 합하면 총 5,300원이고, 수량은 50개입니다. 따라서 판매 직전 단위당 이동평균원가는 106원입니다. 3월 30일에 이루어진 추가 매입은 3월 15일 판매 이후의 거래이므로 이 매출원가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월 15일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이동평균단가로 계산한 매출원가를 차감합니다.
매출액은 25개 × 130원 = 3,250원이고, 매출원가는 25개 × 106원 = 2,650원입니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600원입니다.
재고자산 원가는 표준원가법과 소매재고법으로 어떻게 추정하는가?
재고자산의 실제 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임의로 원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계산 결과가 실제 원가에 근사하도록 설계된 원가 측정기법입니다.
| 방법 | 핵심 원리 | 주로 적합한 상황 |
|---|---|---|
| 표준원가법 | 생산 전에 정상적인 재료·노무·효율·조업도 등을 반영한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관리합니다. | 표준원가가 실제 원가에 근사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 소매재고법 | 재고자산의 판매가에서 적절한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하여 원가를 추정합니다. | 이익률이 비슷하고 품종이 많으며 회전이 빠른 상품을 취급해 다른 원가배분방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유통업입니다. |
재고자산은 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NRV)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재고자산이 손상되거나 진부화되고, 판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완성·판매에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면 취득원가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제품·재공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판매가격에서 완성과 판매에 필요한 원가를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수식에서 NRV는 순실현가능가치, SP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 CC는 추가 완성원가, SC는 판매에 필요한 원가입니다.
재고자산의 기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입니다.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의 항목별로 적용합니다. 다만 목적이나 최종용도가 비슷하고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등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항목은 일정한 조건에서 묶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전체나 특정 영업부문 전체처럼 지나치게 넓은 기준으로 묶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총액기준 적용 불가)
원재료는 언제 저가법을 적용하는가?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는 그 원재료가 투입될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원가 아래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완성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한다는 신호라면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까지 감액하며, 이 경우 상품, 제품, 재공품과 달리 현행대체원가가 원재료 순실현가능가치의 이용 가능한 최선의 측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어떻게 비용으로 인식하고 환입하는가?
가치하락으로 장부금액을 순실현가능가치까지 낮추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고, 부패·파손 등으로 실제 수량이 감소하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합니다. 두 손실은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후 가치하락의 원인이 사라지거나 경제상황 변화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평가손실을 환입합니다. 다만 환입액은 최초에 인식한 평가손실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입 후 장부금액도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 됩니다.
항목별 저가법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상품 A·B·C의 성격과 용도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장부수량·단위당 취득원가·실사수량·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각각 A는 1,500개·100원·1,500개·90원, B는 5,000개·500원·4,500개·1,000원, C는 2,000개·400원·2,000개·300원입니다.
먼저 실제로 존재하는 실사수량을 기준으로 수량 차이를 반영한 뒤, 각 상품별로 단위당 취득원가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A는 90원, B는 500원, C는 300원을 적용합니다.
| 상품 | 실사수량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적용 단가 | 기말 장부금액 |
|---|---|---|---|---|---|
| A | 1,500개 | 100원 | 90원 | 90원 | 135,000원 |
| B | 4,500개 | 500원 | 1,000원 | 500원 | 2,250,000원 |
| C | 2,000개 | 400원 | 300원 | 300원 | 600,000원 |
세 상품의 기말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합산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
| 혼동 포인트 | 정확한 판단 기준 |
|---|---|
| 계속기록법의 기중 재고수량 | 입·출고를 계속 기록하므로 장부상 재고수량을 기중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은 기간 전체를 한 번 평균하고, 이동평균법은 매입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
| 선입선출법과 수량 결정 방식 |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금액이 동일합니다. |
| 후입선출법 | 비교용 개념으로 출제될 수 있지만 K-IFRS의 재고자산 원가배분 방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저가법 적용 단위 | 원칙은 항목별 적용이며, 유사·관련 항목은 조건을 충족할 때 묶을 수 있습니다. |
| 원재료 가격 하락 |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를 취득원가 아래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
| 평가손실 환입 | 가치 회복 시 환입할 수 있지만 최초 평가손실을 초과해서 환입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장 핵심 요약
-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판매를 위한 생산 중, 생산·용역에 사용할 원재료·소모품이라는 보유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취득원가에는 매입원가·전환원가와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비정상적 낭비·불필요한 보관·관련 없는 관리간접원가·판매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계속기록법은 판매수량을 계속 기록하여 기말재고를 계산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 실사재고를 먼저 확정하여 판매수량을 역산합니다.
- 개별법은 개별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재고에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재고에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적용합니다.
-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입니다.
- 표준원가법과 소매재고법은 실제 원가에 근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재고원가 추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평가가 원칙입니다.
- 평가손실·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며, 평가손실 환입은 최초 평가손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습 문제
제조기업이 영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 부동산매매기업이 판매할 부동산,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각각 어떻게 분류하는가?
정답: 각각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자산 분류가 달라집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재료원가, 추가 생산단계 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보관원가, 재고를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가?
정답: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후불조건으로 재고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적인 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실질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정답: 금융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 자체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지연결제에서 발생한 금융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기록법에서는 기말재고수량을 먼저 실사로 확정해야만 당기판매수량을 알 수 있고, 그 전에는 장부상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은가?
정답: 옳지 않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입·출고 때마다 수량을 계속 기록하므로 기중에도 장부상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말 실사수량을 먼저 확정하여 판매수량을 역산하는 방식은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서로 대체 가능한 다수의 재고자산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K-IFRS 원가배분 방법은 무엇이며, 후입선출법은 허용되는가?
정답: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며, 후입선출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법은 서로 대체할 수 없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항목처럼 개별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재고에 적합합니다.
기초재고 20개를 단위당 100원에 보유하고, 30개를 단위당 110원에 매입한 뒤 25개를 단위당 13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정답: 600원입니다. 매입 직후 이동평균단가는 (20×100 + 30×110) ÷ 50 = 106원입니다. 매출액은 3,250원, 매출원가는 2,650원이므로 매출총이익은 600원입니다.
품종이 많고 회전이 빠르며 이익률이 비슷한 상품을 취급해 다른 원가배분방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유통업에서 판매가와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 재고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 소매재고법입니다. 재고자산의 판매가에서 적절한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해 원가를 추정합니다.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하락했지만, 그 원재료가 투입될 완성품은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재료를 취득원가 아래로 감액해야 하는가?
정답: 감액하지 않습니다.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만으로 원재료를 취득원가 아래로 낮추지 않습니다.
상품 A는 실사수량 1,500개·취득원가 100원·순실현가능가치 90원, 상품 B는 실사수량 4,500개·취득원가 500원·순실현가능가치 1,000원, 상품 C는 실사수량 2,000개·취득원가 400원·순실현가능가치 300원입니다. 세 상품의 성격과 용도가 서로 유사하지 않을 때 기말 재고자산 장부금액 합계는 얼마인가?
정답: 2,98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면 A는 135,000원, B는 2,250,000원, C는 600,000원이며 합계는 2,985,000원입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순실현가능가치가 회복되면 최초 평가손실보다 더 큰 금액까지 환입할 수 있는가?
정답: 환입할 수 없습니다. 평가손실 환입액은 최초 평가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며, 환입 후 장부금액도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재경관리사 재무회계의 재고자산: 의의·취득원가·수량 및 단가 결정·원가 추정·저가법을 이해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